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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빅뱅 지드래곤(권지용) 마약 연상 사진 SNS 게재 논란

 

"빅뱅 지드래곤(권지용) 마약 연상되는 사진 개인 SNS에 게재 논란"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권지용)이 개인 SNS에 마약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드래곤(권지용)은 16일 인스타그램에 감각적인 이미지 10장을 게재했다. 게재한 인스타그램에는 시계 모양의 이모티콘 외에는 별다른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드래곤(권지용)이 게재한 사진 중 한 사람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모습, 혀 가운데에는 웃는 표정의 노란색 스마일 스티커가 올려져 있는 컷이 혀에 붙여서 사용하는 마약의 한 종류인 LSD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것과 연관 지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기’를 나타낸 포스터 사진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스위스 스크린 프린터 협회(FESPA)에서 개최하는 금지 테마 포스터입니다. 마약을 권장하기보다 오히려 금기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드래곤은 2014년에도 백색 가루로 그려진 하트 위에 ‘몰리’라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었습니다. 몰리는 알약 모양의 엑스터시 합성마약으로 이른바 ‘캔디’라고 불립니다.

 

 

과거에도 마약 관련 문제를 일으켰던 만큼, 의도가 어찌 됐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었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빅뱅의 멤버 탑 또한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