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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정우 차명으로 불법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혐의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원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을 비롯해 배우와 연예 기획사 대표, 재벌가 자제 등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모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및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김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한다”며 다른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하정우는 해당 병원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투약한 것”이라며 “의사가 먼저 차명으로 진료를 볼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