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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월 10만원 내면 1,440만원???" - '청년저축계좌'

"2020년 노동시장에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크루트'는 2020년 2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 출처 : 인크루트 )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입니다. 월급은 179만 531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됩니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됩니다.

단,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시 육아휴직 신설'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도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설'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마다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청년저축계좌 충족 요건)
1. 만 15~39세                          

2.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3. 꾸준한 근로                          
4.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5.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율 인상'
1.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 포인트 인상
2.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
3.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 인상
4.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 포인트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경 강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지만 2020년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2020년 노동시장에 달라지는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