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측 "'구하라법' 입법청원, 자녀 버린 부노 재산 상속 막아야한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가 남긴 재산에 대해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오빠가 이에 반대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하라 오빠는 친모가 구하라에 대한 양육 책임을 방기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친모는 하라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친부의 경우 구하라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에게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고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생전에 자식을 떠난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라의 오빠와 노종언 변호사가 입법 청원한 내용은 기여분제도와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법청원에 따라서 상속법이 개정이 되면 상속 결격 사유에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추가되며 기여분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으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처럼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툼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구하라의 남은 가족들은 이 법에 구하라의 이름을 붙여 '구하라법'이라 하길 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슬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국민 동의 입법청원으로 진행됩니다.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입법청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참여가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으면 입법청원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입법청원을 꼭 심사해야 한다. 구하라법이 국민 동의 입법청원을 통해 통과된 1호 법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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