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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미국 유학생 증상있지만 관광 뒤 확진, 제주도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를 관광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처신으로 증상이 있는 상태로 관광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의 동선에 있던 분들의 재정적인 피해 또한 다 해줘야 합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A씨(19)와 모친 B씨(52)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고,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지만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모친 등 일행 3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 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코로나19 잠복기 기간 중 제주에 왔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모녀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피고는 A씨와 B씨 모녀입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할 손해 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선정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고 또 이들 모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고도 관광을 계속 한 것은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 죄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생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애초에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